[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인용되면서 다시 추진되고 있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이번에는 감사원이 구매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됐고 그 결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의 추진절차가 부당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대해 감사원이 18일 ‘설악산케이블카 공익감사청구 사항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양양군이 용역계약 및 구매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했으며 사업비가 460억원에서 127억원 증가한 587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감사원은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 최대 36억2697만원의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며 양양군수에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3명을 징계하라고 요청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조감도 <자료제공=양양군>



사업자 양양군이 투자심사 전 실시설계 용역계약 부당체결과 관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했으며 절차적 이행 없이 오색삭도설비 등 구매계약을 부당 체결해 최대 36억2697만여원의 손실 초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양양군은 삭도사업 허가가 나지 않아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3월 삭도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6월 24억원을 1차로 지급한 바 있다.

아울러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번에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적한 증액된 사업비 587억원에 대한 경제성 분석(비용편익분석)에 적용하게 되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 된다.

지난 2015년 7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작성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보고서’에서 제시한 시나리오 4개의 평균 비용편익분석값은 1.214였다. 여기에 감사원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비 587억원을 적용하면 비용편익분석값은 0.951로 떨어진다.

즉 감사원결과의 내용을 경제성분석에 적용하면 약 25억6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번 감사원 결과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분석이 조작됐다는 지적이 계속됐는데,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원 감사결과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증자료를 적용하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됐으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사업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환경성 훼손 논란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정을 바탕으로 사업관련 모든 행정심의와 협의절차가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이 사업경제성과 관련된 조작행위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부실한 감사로 결론을 내린 점은 부당하기 때문에 감사원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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