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서울시는 감염되면 수개월 안에 반드시 죽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자치구 7곳(5304ha, 성북‧강북‧중랑‧광진‧용산‧중구‧성동구) 중 3곳(2105ha, 용산‧중구‧성동구)을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남산(15년) 소나무와 북한산(14년)·용마산(16년) 잣나무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해 발생지 기준으로 반경 2㎞에 있는 7곳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중 3곳(용산‧중구‧성동구)은 15년 재선충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재선충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고 예방나무주사 등으로 재선충병 확산이 저지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2015년 재선충 감염목 발생위치  <자료제공=서울시 자연생태과>


지난 5월 ‘한국임업진흥원’은 1차로 소나무반출금지구역의 해제 가능 여부를 점검했으며, 6월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2차 점검을 한 후 반출금지구역의 해제 가능을 최종 통지함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서 반출금지구역 해제를 진행했다.

이는 서울시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고사한 소나무 등 재선충 감염이 의심되는 서울 전역의 소나무 4700그루를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국립산림과학원‧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면밀히 검사했고, 재선충병이 발생된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되지 않은 소나무류에 대해 꾸준히 예방나무주사를 추진해(25만 그루) 일궈낸 값진 결과라 볼 수 있다.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소나무류는 이동이 제한되지만 지정 해제 이후에는 관할 구청의 확인을 거쳐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산림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재선충에 감염되면 1개월가량의 기간 중 고사하는 소나무와 달리 잣나무는 발병 진전속도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잣나무림이 많은 북한산과 용마산이 위치한 성북구 등 7곳은 해제를 유보하고 지켜보기로 했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의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예방나무주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생활권 안에서 고사하거나 무단 이동되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관할 구청이나 산림청에 신고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위한 현미경 검사를 위해 시료 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자연생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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