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및 건강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폐손상 인과관계가 ‘거의 확실(1급)’, ‘가능성 높음(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168명은 의료비, 장례비 등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반면 ‘가능성 낮음(3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42명은 정부지원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거의확실’, ‘가능성 높음’ 판정 피해자와 함께 건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건강검진, 질병의 진행상태 관리 등 건강관리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피해자 지원 범위를 넓히고 3급 판정을 환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비 최저한도액 기준을 ‘석면피해구제법’을 준용해 특별유족조위금에서 경증질환에 해당하는 ‘석면폐증 3급’ 수준인 583만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사망한 피해자들이 모두 중증환자임을 고려하면 석면질환중 중증에 해당하는 악성종피종과 폐암에 해당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의 지급수준과 형평성을 맞춰야 지적이다.

지난 3월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심상정·은수미·장하나·한명숙·한정애 의원은 “3등급 판정(가능성 낮음)도 지급대상 포함하고 인과관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정기준 재설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지만 이번 환경부 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세계적 희귀사례, 더 많은 연구 필요

 

국회 환노위 의원들이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데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석면질환처럼 그간 축적된 의학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데 이유가 있다.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피해판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이전부터 질병을 갖고 있던 환자의 경우 정상인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 지원 대상에는 빠져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가습기 살균제를 잘못 사용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기존 질환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영향의 구분 및 폐 이외의 다른 장기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안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그동안 지출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지원금액을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반명 정부가 정한 지원항목에는 요양수당과 간병비 등이 제외돼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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