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2034개소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을 지난해 실시한 결과 894개소(43.9%)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기생충까지 발견됐고 실내공간의 중금속 페인트 탓에 발달장애가 우려되는 시설도 있었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등을 의미하며 전국에 12만개소가 있다. 이 가운데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16년 1월1일 이후부터 환경보건법을 적용받으며 연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받게 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12년 조사보다 2013년 조사에서 기준 미달 비율이 더 높아졌다는 점이다. 2013년 환경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율은 43.9%로, 이는 2012년 32.3%에 비해 11.6%p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12년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실내 활동공간에 대한 도료·마감재의 정밀진단을 추가로 실시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어린이가 납, 수은 등 중금속에 노출되면 발달장애나 학습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



납, 수은 등 중금속에 무방비 노출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의 합이 0.1% 이하)을 초과한 시설은 726개소다. 납이 기준초과의 주요 원인이며 최대 28.5%까지 검출되는 곳도 있었다.

납은 도료나 마감재에 많이 함유돼 있는데, 피부접촉이나 섭취 등을 통해 어린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성장발육장애나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납의 허용기준을 별도로 규정(0.06% 이하)하는 내용으로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 14.3%(104개소)는 중첩 도장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페인트를 다시 칠할 때는 기존의 페인트를 완전히 벗겨내고 친환경페인트로 다시 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어린이 놀이터 42개소(전체 681개소)에서는 기생충(란)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외 공간의 목재 88개소(전체 1000개소)에서는 금지된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방부제(CCA)를 사용한 목재로 설치됐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등 실내공간(1034개소)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또는 폼알데하이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이 177개소로 조사됐다.

환경부, 영세 어린이집 50곳 지원

 

환경부는 이번 진단결과를 시설 소유자 및 지자체에 통보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독려했으며 기준초과 정도가 높거나 영세한 어린이집 50개소를 선정해 시설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놀이터의 그네, 미끄럼틀은 기존 페인트를 제거 후 친환경페인트로 도장했고 어린이집은 친환경벽지로 교체하거나 환기시설과 함께 이산화탄소 측정기인 ‘어린이 건강지킴이 카나리아’를 설치했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조사대상을 5,000개소(2013년 2,03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환경안전진단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을 누리과정 운영비 지출항목으로 사용하도록 해 진단과 시설개선에 따르는 소유주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초등학교 운동장 및 도서관을 어린이 활동공간에 포함시키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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