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생산을 위해 운반해온 토사원석(약1000㎥)을 방진덮개 없이 야적한 모습

<사진제공=환경부>



▲사업장 진출입로에 부직포를 설치하지않고 살수를해 포장도로에 토사 유출



[환경일보] 이연주 기자 = 전국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위법율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올해 상반기 전국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만 1444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886개소에서 904건이 적발돼 위반율 7.7%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위반율 6.9%와 유사한 수준이다.

지난 3월24일부터 5월16일까지 환경부는 유역청 환경감시단과 지자체와 함께 전국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여부, 토사운반차량 바퀴의 세척과 측면 살수 여부, 통행 도로의 살수, 방진덮개 설치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는 매년 해오던 지자체 단독방식이 아닌 유역청 환경감시단이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건설 현장, 시멘트 제조업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점검한 것이 특징이다.

점검결과,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흡이 559건(63.1%)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 신고 미이행이 331건(37.4%)으로 두 번째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위반내역과 유사하다.

유역청 환경감시단 적발내역 중 약 90%(총 72건 중 65건 해당)가 방진덮개 미설치 또는 설치 미흡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방진덮개 설치와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344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365건에 대해서 과태료 2억 9800만 원을 부과했고 154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했다.

올해는 유역청 환경감시단이 건설업 이외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37건(51.4%)을 고발조치 했다. 이는 기존 시·도의 점검대상이었던 건설업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위반율 117건(14%)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어서 향후 지속적인 유역청 환경감시단의 지도·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관급공사 발주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및 적격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0.5점이나 1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민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은 “이번 점검결과 위반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 따라 다량의 먼지를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 민원다발지역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점검결과를 토대로 점검대상을 선정한 후, 하반기(11월 중)에 2차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해 조치 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TIP>
*신인도 평가 : 최근 1년간 1회 위반 0.5점 감점, 2회 이상 위반 1점 감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yeon@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