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은희 기자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본부장 손양래, 이하 환경공단)는 수도권 폐기물부담금 이행 업체 옴부즈만 위원과 공단 실무 직원과 함께 ‘폐기물부담금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를 지난 17일 실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정부 3.0 기조 관련 개방 정부 및 고객 맞춤형 서비스의 요구에 따라 제도 이행 당사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상세히 들을 수 있는 옴부즈만(Ombudsman) 제도를 도입했다.

또 사전 유선 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해 심층 VOC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핵심 토의 안건을 상정하여 토의를 진행했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본부장 손양래, 이하 환경공단)는 수도권 폐기물부담금 이행 업체 옴부즈만 위원과 공단 실무 직원과 함께 ‘폐기물부담금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를 지난 17일 실시했다.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이번 회의에 위촉된 폐기물부담금 제도 수도권 옴부즈만 자문위원단은 평소 폐기물부담금 제도 관련 VOC를 유선 혹은 방문 등을 통해 적극 개진해온 부담금 성실 이행 업체 담당자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폐기물부담금 실적 측정의 어려움에 대해 제품군별 신고 방법 안내 등 고객 맞춤형 행정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사내외 신고 업무 협조를 원만하게 하며 자원순환 관련 타제도(EPR, ECOAS)를 모두 이행하는 업체의 신고시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이를 통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는 등의 결론을 얻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자문위원회 제도뿐 아니라 폐기물부담금 신고 대상업체의 VOC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지속적인 제도‧행정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고객만족경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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