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수차례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는 등 불법어업을 계속하다 해양수산부가 어업증명서 발급 거부하면서 공해상을 떠돌던 인성실업의 원양어선 인성7호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에 입항하게 된다.

인성7호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대서양 서남부 공해에서 이빨고기 113톤을 어획하고 어획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위성선박위치추적장비를 통해 불법조업을 확인한 해양수산부가 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또한 원양어선에 동승해 조업을 감시·감독하는 옵저버(Observer)의 기록에도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위치한 시점에 조업한 내용이 기록됐다.

어업증명서가 없으면 주변국 입항 시 모든 어획물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인성7호는 공해상을 떠돌며 올해 5월까지 151톤의 이빨고기를 추가로 잡으며 반발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어업증명서를 내주지 않았고 우루과이 정부에 어려운 상황을 설명해 인성7호가 어획증명서 없이 8월5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에 들어가기로 결정됐다. 앞으로 인성실업은 원양산업발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어업허가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수부가 이례적으로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불법어업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다.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해당국으로의 수산물 수출이 금지되는데, 지난해 EU가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고 올해 실사를 거쳐 최종 판결을 내년 1월로 미룬 상태다. 따라서 이번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불법어업국으로 낙인찍힐 위험이 매우 높다.

한편 그린피스는 인성실업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에 주변 항만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긴급하게 인성7호를 귀항 조치시킬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즉각적인 대처를 환영하며 앞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불법 어업을 뿌리 뽑을 원양수산정책의 개혁과 엄격한 이행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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