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해마다 사망하는 반려견의 숫자만 최소 12~13만 마리. 살아서는 인간의 좋은 친구지만 죽은 이후에는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담겨 쓰레기장으로 향하거나 불법으로 매립돼 동물복지는 물론 환경오염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13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대상인 개의 숫자는 약 127만 마리. 이 가운데 약 43만 마리가 등록됐으며 해마다 최소 12~13만 마리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고양이 등 다른 동물을 합산하면 더욱 늘어난다.

이 같은 시류를 반영해 반려동물 관리사, 장례지도사까지 등장했으며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시민들 역시 장례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동물 케어서비스 업체가 지난 2013년 고양시 동물보호축제에 참여한 시민 1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4.7%가 동물 장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수는 2014년 7월 현재 5개소에 불과하며 미등록업체는 10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 해 최소 12~13마리의 동물이 사망하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매우 부족하다.



동물 장례비 30~50만원 필요


장례비용은 화장시설 이용료(15~30만원), 수의(2~5만원), 관(5만원), 장식, 납골당(15만원), 운구비 등을 포함해 30~5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보통 1개 업체가 하루에 3~10건 정도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의 하루 장례 처리 건수가 최대 10건임을 감안하면,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 10마리씩 처리한다는 극단적인 가정을 해도 장례업체를 통해 처리되는 동물은 최대 6만 마리를 넘지 못한다.

결국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극히 일부 동물을 제외하고 가정에서 자연사한 상당수의 반려동물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져 버려지거나 상당수는 불법적으로 암매장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숫자와 매년 폐사되는 적지 않은 수의 반려동물을 고려하면 반려동물 사체처리 문제는 공공위생 뿐만 아니라 동물족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라며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반려동물 사체처리 제도는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위한 공공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간 동물장묘업체의 숫자가 너무 적고 특정 지역에 편중돼 이용하기 힘들며 그나마도 너무 비싸서 꺼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설 동물장묘업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기존의 민간시설과 영역이 겹치고 기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기득권 침해가 문제가 된다면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해 사설장례장과 공공장례장의 업무 범위를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 수수료 받고 사체 소각

반려동물을 키우는 프랑스 시민 60%는 정원에 묻거나 직접 장례를 치루지만 나머지 40%는 정부가 계약을 맺은 동물 화장터에서 처리하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한다.

처음에는 무료였지만 한 해 수백만 마리를 화장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엄청나, 지난 2005년 프랑스 정부는 20만원 가량을 부담하도록 법을 바꿨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수백~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사설장례장을 이용하고 일반 시민들은 낮은 가격의 공공장례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일본처럼 반려동물 사체에 일정 수수료를 징수하고 동물사체소각로에서 별도로 소각하는 방안도 있다.

매년 휴가철마다 엄청난 숫자의 애완동물이 버려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환경보호와 동물복지 차원에서 반려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