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2012년 있었던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이후 2년6개월이 지났지만 당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직원 5명에 대해 현재까지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폐 사실이 알려진 후 휴직 및 직위해제 처리됐다 별다른 이유 없이 모두 복직됐다.

지난 2012년 2월9일 고리1호기 블랙아웃 사건(12분간 완전 정전)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유사한 전력계통의 사고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비상디젤발전기가 쓰나미에 침수돼 가동하지 못하면서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고리1호기 정전사고 역시 주전원의 문제 발생 시 가동돼야 할 비상디젤발전기 2대가 모두 고장 나면서 작동하지 못한 사건이었다. 비상발전기 1대는 정비 중이었고 나머지 1대는 공기공급밸브 결함이었다.

당시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장 등 5명의 한수원 직원이 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해 사고 발생 후 한 달이 넘도록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물론 외부에서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후 원안위는 은폐를 모의한 문모 발전소장 등 핵심관계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했고 한수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 및 과징금 9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지식경제부도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리1호기 정전은폐 사건을 공모하고 실행했던 직원들은 현재 모두 복직처리됐다.

한수원 취업규칙에 따라 반드시 징계를 내려야 하는 사안이지만 징계위조차 열리지 않았고 사건이 알려지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휴직 및 직위해제 처리됐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모두 복직됐다. 당시 운영실장과 기술실장은 2014년 정년퇴직했고 다른 직원들도 1급, 2급 고위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정전은폐 사건은 직원들 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당시 한수원 사장까지 책임질 사안임에도 한수원 사장은커녕 해당 직원조차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원전마피아의 과도한 제 식구 감싸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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