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기상청(청장 고윤화)은 기상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기상산업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일(수)부터 10월 21일(화)까지 20일간이며, 추후 부처협의,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일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상사업(▷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의 상근 기상인력 등록기준 축소(2명→1명) 등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상장비업보다 상대적으로 시장이 좁았던 기상서비스 분야의 활성화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정보공개 게시판(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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