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회 이인영 의원실>



[환경일보] 박순주 기자= 현행 규정상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미용업소들의 실내공기 오염이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실에서 서울, 경기 및 인천지역 미용실 4개 업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기준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측정대상 4개 업소 모두 이산화탄소가 실내공기질 기준(1000ppm 이하)을 초과했고, 2곳에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2~10배 기준(500㎍/㎥ 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측정대상 중 일부업소에서 기준치 초과가 측정된 게 아니라 측정대상 전체업소의 평균치가 이렇게 높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미용업계 전반적으로 위험한 흡입 화학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에는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이 있으며 농도에 따라서 1시간 노출시 두통, 신경행동 이상 등의 영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노출시 신경계 이상, 신체발달 독성, 중추신경계 자극 등의 위해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휘발성 화학성분 각종 질병 유발

미용실의 실내공기질 오염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하 한국건강증진재단이 2011년 실시한 ‘공중위생분야 위해물질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협소한 공간에서 휘발성이 강한 화학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네일숍의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평균 117.31㎍/㎥로 나타나 기준치(100㎍/㎥이하)를 초과했다.

또한 미용업소(네일업 포함)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 위해물질이 함유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품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들에 대해 적용되는 실내공기질과 관련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네일숍의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실제 현행 규정상 미용실과 네이숍은 대규모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에만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례법’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인영 의원은 “화학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업종에서는 이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의 가능성이 높다”며 “종사자들에게 안전하게 화학제품의 취급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미용업계 종사자들에게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종사자들의 건강도 지키고 소규모 업체에서는 개선 대책을 세워서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내공간에서 휘발성 화학제품을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미용실과 네일숍에서는 종사자들이 흡입성 화학독성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주기적인 실내공기 환기와 공기청정기 사용 ▷국부배기장치 설치 ▷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방법 숙지 ▷화학제품 증발량을 줄이기 위한 보관·사용법 숙지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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