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 정부가 11월20일 연비시험 절차·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이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부처 간 중복조사와 조사결과 불일치 등의 혼선을 빚어 왔던 자동차연비의 중복규제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연비제도의 기틀도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 7월 행정예고 이후 연비관련 이해관계자 추천으로 민간전문가 TF를 구성하고 각계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반영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현실을 고려한 공동고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별 중복조사로 혼선을 빚었던 연비와

관련된 규제가 통합된다.

이번에 마련된 공동고시에 따라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을 통일하고 산정방법을 개선됐다. 먼저 연비시험 대상 자동차(3.5톤 초과 자동차도 포함)를 통일하고 특히 신기술자동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연비시험 방법을 신설했다.

또한 차량 길들이기 절차(주행거리)와 주행저항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연비시험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부처의 서로 다른 연비 결과 판단기준도 산업부 기준(도심모드, 고속도로모드를 각각 만족해야 합격)으로 통일해 혼선을 방지했다.

아울러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는 종전에는 고정값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성분 분석 후 실제값을 사용하도록 계산식을 변경해 체감연비에 가깝게 만들었다.

여기에 그간 산업부·환경부·국토부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 정보를 산업부에 원스톱으로 온라인 신고하면 부처 간 상호 공유토록 개정해 업계의 행정소요 부담을 최소화했다.

연비 신뢰성과 관련, 시험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해 시험기관의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시험기관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상관성시험을 매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연비 사후관리를 현재 3개 부처에서 국토부로 일원화해 중복규제 문제를 없애고 연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행저항값을 국토부에서 직접 확인해 오차범위를 명확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후조사 차량은 기존의 업체 제공방식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조사차량 대수는 1대로 하되, 업체의 요구 시 3대를 조사하여 평균값으로 하고 1차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이 의심되는 경우 다른 시험기관에서 추가 조사(3대)를 실시하도록 해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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