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선 내용은 재난복구사업의 경우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해역이용 협의기간을 종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고,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과 같이 인근해역의 이용 상황 변경현황 자료 제출을 생략해 협의내용을 간소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기간 변경 시에만 적용하던 해역이용협의 내용 간소화가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까지 확대돼 민원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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