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최근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향후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 지원대책(이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업계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첫째,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발 앞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재활용 업계의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재활용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맞춤형 제도 개선방안이 도입된다. 환경부는 올해 전년 대비 38% 증가한 1036억원 규모의 재활용 업계 융자금액을 올해 확대 편성하고 1분기에 47%에 이르는 486억원을 앞당겨 배정한다. 또한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해 평가방식을 선착순 마감에서 일괄 접수이후 평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자원순환 업계에 대한 회수·재활용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재활용 업계뿐만 아니라 수집·운반 업계에 대해서도 회수·재활용 비용이 지원되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개선해 2017년까지 총 1157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앞장

둘째, 자원순환 업계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이끈다.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산하·소속 기관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통해 영세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고품질 고형연료제품의 거래 확대에 따른 시장 활성화를 이끌기로 했다.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수거체계를 확립해 재활용 물량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대·중·소형 재활용 업체간 공정한 배분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순환자원 인정 등 제도의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제도는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변경되며,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의 진입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해 폐기물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해 업계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확대·연장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앞장선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으로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 1700여개소가 약 23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이 추진되면 장기적으로는 연평균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톤으로 증가하고 재활용시장도 연평균 1조7000억원, 일자리도 1만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홍정기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대책이 자원순환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경제혁신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lm26@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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