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송진영 기자 = 환경부는 ‘제2회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을 맞아 관련 기념식을 3월3일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동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환경부 윤성규 장관, 국립생물자원관 김상배 관장,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기관 및 협회 관계자, 일반 시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존 스캔론(John Scanlon)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 협약(CITES) 사무총장이 축하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고, 멸종위기종 복원, 밀렵 단속 등 야생 동·식물 보호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도 이뤄졌다.

 

유공자 표창 시상식

2회째를 맞은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은 2013년 12월에 열린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전세계 국가가 야생 동·식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며, 3월3일은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CITES 협약이 채택된 날이기도 하다.

올해의 슬로건은 ‘야생 동·식물 범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로 정해졌다. 환경부는 이에 맞춰 야생 동·식물의 불법 거래로 인한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기념식 당일에는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지리산 국립공원 피아골 일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례군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불법 엽구 수거 행사가 펼쳐졌다.

 

야생동물 밀렵도구 전시

기념식이 열리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야생동물 밀렵에 사용된 도구가 전시되며 멸종위기종 복원과 밀렵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또한, 이곳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이 운영중인 ‘잊혀진 이름, 한국표범’ 특별전이 3월31일까지, ‘하늘의 나그네, 철새’ 기획전이 5월31일까지 각각 열린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김종률 과장은 “야생 동·식물은 우리 인류의 소중한 친구”라며 “야생생물을 몰래 사냥 또는 채취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문화를 정착 시키겠다”고 말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훼손, 고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 위반 시 처벌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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