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2015년 4월1일부터 축사 등을 활용한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비용 부담이 대폭 완화함에 따라 축산농가 등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사업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은 특고압으로 분류되어 한전의 전력계통 접속시 접속비용 부담이 컸으나 2015년 4월1일 부터 500kW까지는 저압으로 분류하기로 결정돼 접속비용 부담이 대폭 줄었다. 따라서 축사 등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비용 부담 감소(호당 약 3천만 원)로 신재생발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호주·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국회 여·야·정 합의사항(2014.11.13) 이행을 위해 한전 내부규정인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준’을 개정하고, 2015년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접속비용 경감은 정부의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산산업 육성’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우 한전의 설비를 이용해 저압(220V, 380V)의 전력계통에 바로 접속하고, 100kW 이상의 경우 발전사업자가 차단기 및 변압기 등의 특고압(22.9kV) 수전설비를 갖추고 전력계통에 접속해 왔다.

발전사업자의 접속설비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압 전력계통 연계범위를 100kW미만에서 500kW미만까지 확대하되 한전이 고장구간 차단기 설치 등을 통해 계통보강 대책을 마련했다. 태양광발전의 전력계통 저압 접속범위 확대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호당 약 3,000만원의 투자비용이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압 전력계통 접속시 발전사업자는 투자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변압기 등 접속설비 미설치로 인해 설비 유지관리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총 166,054호이며, 태양광설치는 185호이며, 100~500kW의 태양광 설치가능 축산농가는 약4,400호로 추정하고 있다.

4,400호 태양광 설치를 가정할 경우 약1,354억원(4,400호×30,763천원)의 전력계통 접속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앞으로 축산농가의 신재생발전을 통해 축산분야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농축산업 분야에도 에너지신산업이 뿌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신재생사업자를 위해 앞으로도 신재생발전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친환경에너지 타운조성 사업 등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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