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는 200억원에 달하는 캠프캐슬  토양오염 정화사업의 날림 입찰을  강행하려다 돌연 철회했다.<사진제공=녹색연합>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수백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인 미공여반환부지 동두천 캠프캐슬 정화사업 입찰이 전격 철회되면서 업계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농어촌공사는 국방부로부터 200억원에 달하는 미공여반환부지중 하나인 캠프캐슬의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위임받아 추진하던 중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토양반출 입찰내용을 포함, 기준을 수차례 변경공고 하는 등 날림입찰을 강행하려다 입찰을 하루 앞두고 돌연 철회했다. 농어촌공사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전면 재검토후 입찰내용이 수정되는 즉시 재공고 할 방침이다.

동두천 캠프캐슬 미공여반환부지는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에 따라 동양대학교로 매각된 상황으로 올 연말까지 토양정화공사를 마치고 인도하여야 하는 시급한 현장인데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정화공사인 만큼 토양정화업계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농어촌공사는 법을 위반한 토양반출 과업지시와 함께 당초 ‘기술개발 실적 및 활용실적은 해당산업 관련분야에 국한해 평가한다는 내용의 해당산업관련분야 (토양·지하수오염 정화) 조건’으로 3월20일 마감하려 했던 입찰을 ‘기술개발, 투자실적 항목의 각 평가 요소실적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기술개발 실적, 투자실적 및 활용 실적을 포함한다’는 조건을 붙여 3월27일로 변경했다가 결국 26일 돌연 철회한 것이다.

농어촌공사 환경복원부 담당자는 “이번 입찰 철회는 국방부 요청에 의해서 취소하게 된 것으로 현장에서 정화하는 안으로 변경하여 토양반출을 금지하는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의 원안대로 관리하는 것으로 재공고 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금주안인 4월3일까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양정화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그동안 정화업계는 환경복원업이라는 독립된 산업분야의 전문 중소기업으로 자부심을 갖고 성장해 왔고, 이번 기획입찰은 처음부터 토양반출을 입찰에 명시하는 등 법을 위반한 잘못된 입찰임을 지적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토양정화업은 독립분야임에도 건설업 입찰기준을 준용하여 정작 토양정화 실적과는 관계없는 건설실적 요구와 관계없는 수자원분야의 자격을 반영하는 등 정화업계의 시장현실은 고려하지 않는 등 무리수를 둔 것이다.

4월 초 또다시 재공고 될 공공입찰이 담합이나 기획적 입찰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무리한 PQ기준이 아닌 PQ기반 자유경쟁입찰방식으로 공정입찰이 재공고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최종 낙찰자 선정에 있어 농어촌공사와 국방부에 대한 비난과 불신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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