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송진영 기자 = 환경부는 ‘먹는샘물 및 샘물(먹는샘물의 원수)’ 등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개정안을 5월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우라늄 수질기준 값은 업계 설명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 미국의 수질기준 등과 같이 ‘30㎍/L 이하’로 최종 결정됐다.

해당 기준값 결정에는 우라늄의 인체위해도, 우라늄을 수질기준 항목으로 운영할 경우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자료제공=환경부>



향후, 우라늄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취수정은 먹는샘물 생산용으로 개발 자체가 금지되며, 먹는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연2회), 유통제품 수거 검사(연4회)시 지자체는 우라늄의 검출여부를 추가로 검사해야 한다.

취수정 또는 먹는샘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먹는샘물은 즉시 회수·폐기 조치해야 한다.

토양지하수과 박용규 과장은 “이번 우라늄 수질기준 추가로 인해 국내 먹는샘물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먹는샘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적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내에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6월16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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