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지난 21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산 축수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로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을 370Bq/kg에서 100Bq/kg으로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WTO 제소 방침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제적 규범(WTO/SPS협정)에 따른 절차에 의거 검토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정부 관계자는 “향후 일본 측과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일본의 요구에 대해 한국의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후쿠시마 사고로 이웃 국가들에 큰 피해를 입힌 책임을 사죄하기는커녕 문제를 감추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주변에 사는 아동 103명이 갑상선암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일본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와 갑상선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10개 환경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은 여전히 방사능 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WTO에 제소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것은 피해를 함께 입은 옆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녹색당 역시 성명을 내고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도 원전 확대정책을 포기하고 방사능의 위험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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