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포장재 재활용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한 ‘포장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의 첫 인증업체로 ‘초록마을’과 ‘유씨씨커피한국’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장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정부가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원순환사회를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른 기업들의 의무 대행기관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김진석)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초록마을’은 전국 380여개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1500여 종의 친환경 유기농 상품을 판매하는 유기농 브랜드로 2013년 업계 최초로 ‘친환경 생분해성 봉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초록마을의 67개 점포를 ‘녹색매장’으로 지정한 바 있다.

‘유씨씨커피한국’은 포장과 유통방법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글로벌 커피브랜드로 1969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캔 커피를 발명해 출시했다. 이 업체는 신선한 맛과 향을 보존하기 위해 로스팅한 원두를 -2℃에서 급속 냉각하고 밀폐 상태에서 분쇄하고 포장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해 매출이 급성장 하고 있다.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사진제공=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두 기업의 제품은 금속캔, 유리병, 페트병,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질의 포장재에 담겨 출시되고 있다.

 

초록마을 박용주 대표는 “친환경 유기농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포장재 재활용과 환경보전이라는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증제도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씨씨커피한국 박민식 한국지사장은 “인증마크를 획득함으로써 우리 제품 포장재의 폐기물까지 책임지고 처리하는 ‘환경기업’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 회사 이미지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로부터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은 두 기업은 친환경 이미지를 활용해 효과적인 제품 홍보는 물론, 다양한 지원 혜택도 받는다.

환경부는 인증제품 수요촉진을 위한 공동 캠페인 등을 통한 제품 이미지 제고와 함께 인증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그린카드와 연계한 포인트 적립혜택을 하고 있다.

또한 인증기업은 유통업체와 협업을 통해 친환경 인증 제품 홍보를 통한 사회적 기업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도 있다. 특히 환경부장관 인증서 발급 및 인증마크(인증마크 도안 제공)를 활용해 친환경 기업 인지도를 높여 제품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유승광 과장은 “포장재 재활용률을 높여 재활용산업 발전과 환경보전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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