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3년 CITES 협약 가입 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사육관리가 부실하고, 동물을 학대하거나 탈출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기도 함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 대상종 선정, 사육시설 및 관리기준 등을 포함해 관련 법규를 개정했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1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사육시설 등록 대상종을 보관하고 있는 개인이나 업체(기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5(사육시설 등록 절차)에 따라 시설의 사진 및 평면도, 면적·개체수 등을 포함한 사육시설 현황, 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과중한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등록대상들이 불이익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on, off라인을 활용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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