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발암물질인 라돈의 위험성을 고용노동부조차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적절한 예방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12월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약 15년간 근무한 두 노동자에게 업무상 질병, 즉 라돈으로 인한 폐암 사망을 인정했다.

라돈은 강한 방사선을 내는 비활성 기체 원소이기 때문에 건강에 위험한 기체로, 미국환경보호국은 라돈 흡입이 흡연에 이은 주요 폐암 원인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최근 10년간 라돈으로 인한 산재인정 내역을 보면, 이미 오래 전부터 지하공간에서 근무하는 기관사, 역무, 설비 등 많은 노동자들에게 라돈으로 인한 건강장해(총 18건)가 발생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24조는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방사선’에 라돈이 포함되므로, 이 법에 의해 사업주는 라돈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할 보건조치 의무를 지게 된다. 

아울러 라돈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과 관리기준은 노동부 소관이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도 법적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방사선 건강장해 예방 규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원자력시설이나 비파괴검사 등 인공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자연방사선인 라돈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로 하위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부는 지하공간에서의 라돈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고 각 시설의 농도 측정값마저 거의 존재하지 않아 산재인정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심지어 사업주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환기설비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등 보건조치의무를 소홀히 해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죽음의 물질 라돈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현행법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보건조치의무를 구체화하고 라돈에 대한 관리기준을 즉각 마련해 사업주에게 마땅한 법적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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