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장마철을 대비해 7월6일부터 17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질소·인 등의 농도가 높은 가축분뇨의 불법 처리로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 3.0의 일환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주요 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상습 민원유발사업장, 중·대규모 농가 등 50여개 시설을 골라 가축분뇨의 보관·관리·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불법 신·증설 여부, 처리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퇴비 또는 액비를 축사 또는 주변 농경지에 불법 야적하거나 투기하는 행위, 살포대상 초지·농경지 확보 및 살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밖에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사항에 포함된다.

점검결과 가축분뇨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환경감시단 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수사를 통한 강력 조치로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녹조 등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축산농가가 보다 성숙하고 선진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의식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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