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5월2일부터 6월3일까지 한 달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 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대규모 발전시설, 목재 등 고체연료 사용시설, 연면적 5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총 150여 곳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사업장의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를 비롯해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굴뚝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등이다.

또한 대규모 건설사업장 위주로 먼지발생을 막아주는 차량 바퀴세척, 물 뿌리기 등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주변 도로 관리, 수송시설 덮개함 설치, 토사 등에 대한 방진막 설치 등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의 경·중을 판단해 시설의 가동중지 또는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을 공표하고 정부의 시설공사 발주 심사를 할 때에 입찰 참가자격과 적격심사의 환경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절한 환경관리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일회성 점검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장에 대한 환경교육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법령 준수 의식을 높이며 오염물질 방지시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사업장과 협력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홍경진 대기관리과장은 “정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