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수도권 지역 사업장들의 날림먼지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올해 1월6일부터 4월8일까지 수도권 일대 74곳의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57%에 해당하는 42곳에서 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황사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형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이뤄졌다. 2013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70%가 날림먼지이며 이 가운데 32%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한다.

이번 점검대상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남양주시, 성남시, 용인시 등 수도권 일대의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대형공사장 등 74곳이며 차량 바퀴세척과 물 뿌리기, 수송시설 덮개함 설치, 방진막 설치 등을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구리~포천 구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흙탕물을 제거하지 않고 하천으로 무단 배출해

수질을 오염시켰다. <사진제공=한강유역환경청>



1월6일부터 19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36곳을 점검한 결과 50%인 18곳이 날림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월21일부터 4월8일까지 대형 공사장 38곳에 대한 점검에서는 63%인 24곳이 토사와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체 4곳은 날림먼지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쌓아둬 흙먼지가 날리는 등 대기환경을 오염시켜 고발조치됐다.

고양시, 용인시 등의 택지·도로건설 현장 4곳은 토사 방진덮개,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흙먼지가 날리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경기 남양주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토사를 공공수역에 흘려보내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양주사업본부), 경기도시공사 등 6곳은 사업장폐기물관리가 미흡해 토사 등 비점오염물질 유출 등의 규정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시공사, 서울북부고속도로㈜, 수암광업㈜, 인천김포고속도로㈜, 덕송내각고속화도로㈜, ㈜삼표산업 화성사업소 등 6곳은 과도한 공사사면 절취행위, 날림먼지 저감 등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승인기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이행조치를 요청받았다.

공사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바퀴에 묻은 흙을 제거하는 세륜시설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설치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사진제공=한강유역환경청> 



그 밖에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라온산업개발㈜ 등 3곳은 공사장 출입차량의 바퀴에 묻은 토사를 제거하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공사차량을 출입시키면서 날림먼지를 발생시켰다. 또한 골재를 이송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는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적발된 42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청에 해당시설의 개선명령, 이행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중 12건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사과에 고발 조치했다.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 문제는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관리·감독만으로 일시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이 주민피해 등 환경관리는 뒷전이고 눈앞 이익에만 신경을 쓰는 업체들에게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며 “5월2일부터 6월3일까지 대형 건설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실시하는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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