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도·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 인상과 보증금 반환거부 신고보상제가 7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소비자의 빈병 반환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소매점 취급수수료가 6월15일부터 정상 지급되면서, 7월14일까지 약 1개월 간 소비자의 빈병 반환율이 33%로 나타나 예년 24%에 비해 9%나 증가했다.

이는 소매점이 빈병 반환 보증금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하면서 소비자의 빈병 반환이 잦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994년부터 동결됐던 빈병 반환 보증금도 내년 1월1일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소비자의 빈병 반환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매점 취급수수료는 관련업계의 합의에 따라 6월15일부터 소주병은 10원씩, 맥주병은 11원씩 주류 제조사가 소매점에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의 빈병 반환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무인회수기도 회수량 증가와 제도개선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무인회수기는 작년 9월부터 수도권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12대 설치 후 현재까지 24대가 설치됐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에 100대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1일부터 도입한 소매점의 빈병 반환거부에 대한 소비자 신고보상제에 따른 신고접수는 현재까지 2명(광명·경주)에 불과해 도입 당시 우려했던 일명 ‘병파라치’의 확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연착륙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11일부터 29일까지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전국 1000여개의 소매점을 대상으로 소비자에 대한 보증금 환불여부, 제조사로부터 취급수수료 지급여부 등을 조사하고 보증금 지급방침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보증금은 재사용을 전제로 환불해 주는 것이므로 빈병이 깨졌거나, 흠집이 생겼거나, 담배꽁초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기름병으로 사용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환불이 어렵다.

환경부 유승광 자원재활용과장은 “빈병 반환은 그간 소비자가 포기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음으로써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반환한 만큼 신병 제조를 줄일 수 있게 돼 자원절약은 물론이고 서민 술값 안정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jhj@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