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차량용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의 OIT(2-Octyl-3(2H)-isothiazolone, 옥틸이소티아졸론) 항균필터 사용 논란에 대해 오락가락 하던 환경부가 결국 이도저도 아닌 입장을 내놨다.

지난 7월20일 환경부는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에 사용된 항균필터의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제품 사용과정에서 OIT가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품명을 공개하고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환경부는 22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의 제품명을 공개했다.

실험을 통해 필터 내 OIT 함량 비교·분석결과를 적용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 위해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실험이 제한적이었고 모든 제품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OIT 필터를 탑재한 제품이 없다고 반박했고 환경부는 명단에서 해당 제품을 슬그머니 삭제했다.

환경부는 OIT항균필터가 위해성이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발표했지만 6일 만에 ‘위해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을 바꿨다. <사진제공=환경부>



이처럼 최초 발표부터 오락가락했던 환경부가 이번에는 ‘환기만 잘 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또 말을 바꿨다. OIT 필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적절한 검토 없이 제품 명단부터 덜컥 공개했다 여론과 업체의 반발에 밀려 ‘사실은 별 문제 없다’고 후퇴한 것이다.

26일 환경부는 “90일 반복흡입독성실험에 의한 무영향관찰농도(NOAEL)가 0.64 ㎎/㎥(90일, Rat 실험)로 CMIT/MIT 흡입독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노출집단과 비노출집단 간 유해영향의 빈도나 심각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수준의 노출량”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환경부는 OIT가 물리·화학적 특성상 공기 중에서 잔류시간이 짧아 소멸·분해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위해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기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자주 환기시킬 경우 위해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비자의 사용 환경 및 행태에 따라 위해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전예방적 조치로 OIT 함유 필터 회수권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가의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된서리를 맞은 관련 업체들은 OIT가 함유되지 않은 항균필터로 무상교체 신청을 접수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한편 환경부 발표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 제기에도 나서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항균필터 제조사인 3M은 생산된 필터의 OIT 함량 여부를 조사해 OIT가 함유된 필터의 생산과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가전제품 생산업체들도 OIT 필터 파악과 함께 무상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사전에 업계와의 교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했다면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각종 화학물질 문제로 곤경에 처한 환경부가 뭐라도 보여주려고 무리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환경부는 필터 교체 전 차량용 에어컨 이용에 대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자주 창문을 열어 외부 공기와 환기 ▷제품 사용 초기에는 가능한 더 자주 환기 ▷강한 바람 세기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약한 바람 세기로 기기 운용 ▷기기 바로 앞에서 얼굴을 근접해 작동 피하기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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