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최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사)한국건축정책학회(회장 이상정)와 국내 목재산업과 목조건축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목조건축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건축 정책과 법률, 제도의 선진화 및 대국민 건축서비스 증진 ▷목재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 기술 개발 ▷목조건축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학술․기술 정보 교류 분야에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목재를 건축소재로 활용해 고층건물을 짓는 것은 많은 양의 탄소를 장기간 저장하게 함으로써 기후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방법이다.

세계적으로 구조용 집성판(CLT)이라는 새로운 재료를 활용한 런던의 Stadthaus(9층, 2009년), 호주 멜버른의 FORTE(10층, 2012년) 등 고층 목조빌딩이 있으며, 올해 초 캐나다 밴쿠버에서 18층 건물이 착공되는 등 고층 목조빌딩 건설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인 건축물의 높이를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5층이 넘는 목재빌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그동안 목재 이용과 목조건축기술 개발을 통해 건축비용을 절감하고 내화(耐火), 내진(耐震), 차음(遮音), 단열 등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해 4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지상 4층, 면적 4,500㎡)의 목조 공공건축물(산림유전자원부연구동, 경기 수원)을 완공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구조용 집성판(CLT)을 활용해 현행 법령기준으로 건축 가능한 5층 목조 공동주택(경북 영주)이 건립될 예정이다.

남성현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정책과 제도는 산업을 규제하고 제한하기보다 선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기존 법․제도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목재산업과 목조건축의 올바른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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