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환경부가 인증을 내준 친환경 제설제가 사실은 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환경표지 인증해준 친환경제설제에서 매년 규격미달인 제품이 적발돼 환경표지인증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존의 일반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과 소금 등은 살포 후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수질오염, 가로수 고사 등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자동차와 철근콘크리트 부식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

이 같은 부작용 해소를 위해 환경부가 2008년부터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염화물계 제설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저염화물계 또는 비염화물계 제설제 제품에 대해 ‘친환경제설제’로 인증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친환경제설제 사용을 지자체와 관련 부처에 권고하고 있으며 조달청 역시 2013년부터 염화칼슘 및 소금의 공급을 중단하고 친환경제설제만 공공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각 기관에 납품된 친환경제설제 품질점검결과 15건 중 3건인 20%가 ‘강재부식성 인증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재부식성은 강재(철)의 부식되는 크기를 가리키며 철을 사용하는 차량 및 철재교량 등 내구성에 영향을 끼쳐 설계 당시의 내구연한을 앞당기고 부품 파손 등을 초래한다.

강재부식성의 기준은 1주일 동안 측정해 기존 제설제인 염화나트륨의 부식성의 30% 이하를 만족해야한다. 그러나 ㈜한국환경사업단의 제품은 강재부식성이 135.9%에 달해 기존 제설제보다 부식에 취약했고 ㈜와이씨씨 제품은 79.1%, ㈜웰컴 제품은 49.5%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강재부식성 기준 미달 제품은 2013년에 2건, 2014년 1건, 2015년 3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친환경제설제 인증 당시 제대로 실험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환경부는 사후에 주의통지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안 되는 업체는 인증취소 등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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