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환경책임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 이하 KEITI)은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대비 납부한 환경책임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중소기업 중에서 환경관리가 우수한 기업이다.

환경관리가 우수한 기업이란 최근 3년 동안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환경·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을 말한다.

지원금 규모는 연간 보험료에서 3년 평균매출액의 0.3%를 초과하는 금액의 50~70%를 지원하며, 기업 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3년 연평균 매출액 1억원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연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 평균보험료는 약 200만원 수준으로 30~100억원 규모의 보장 금액에 대비해 낮은 편이지만, 보험료가 위험량에 비례해 책정되므로 유해화학물질 등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보험료가 높게 책정돼 재정 부담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번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평소 환경·안전 관리를 우수하게 시행해 온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10월24일부터 11월11일 오후5시까지 신청받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또는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www.eilkorea.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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