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지구법을 중심으로 미래의 지구를 위한 토론이 마련됐다. <사진=정흥준 기자> 



[유니베라에코넷센터=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11월5일 포럼 지구와사람이 ‘오늘의 인간 미래의 지구’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포럼 지구와사람은 지구와 사람이 조화롭게 생존할 수 있는 생태문명으로의 전향을 지향하며, 관련 컨퍼런스‧생태복지 프로젝트‧출판사업 등을 진행해왔다.

이번 컨퍼런스는 총 3부로 나뉘어 ▷과학기술과 문명의 지향 ▷과학기술은 동반자인가, 파괴자인가 ▷지구법의 원리와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과학기술과 산업문명의 진보는 인간의 물질적 삶을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지구의 자원을 빠른 속도로 소모한다는 점에서 지구 황폐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삶의 생태적 기반과 공존이 붕괴되는 환경적 문제는 기술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지난 12월 파리협정 역시 지구 보존과 대립하고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국제사회는 녹색 기술에 대한 개발 및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은 급속도로 경제‧산업부문의 발전을 이룬 만큼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 등의 환경 문제에 봉착해있어 녹색기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연세대 송기원 교수
이에 연세대 송기원 교수는 “오늘날은 근대문명이 쌓아왔던 부조리들이 표출되는 시기”라며 “신과 자연을 섭렵하고자하는 인간의 욕망에 과학은 발전해왔고, 이에 의해 근대문명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인간의 욕망은 자본을 향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약탈적 산업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송기원 교수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인간존엄에서 생명존엄으로 범위 넓혀야

지구법은 자연의 권리를 법체계 내에 자리매김함으로써 인간존엄을 기본 가치로 두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생명존엄으로 확장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구와사람 강금실 대표는 “현행법이 인간을 주체로 보고, 나머지를 전부 객체로 보고 있다면 지구법은 생명을 가진 모두를 주체로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라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포용 원칙과도 맞물려있다. 이에 따르면 법은 인간에게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의 피해를 염두에 두고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 지구와사람 강금실 대표


에콰도르 헌법에서는 ‘자연은 완전히 회복될 원상회복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준 변호사는 이를 예로 들며 “지구법 관련 지방자치조례를 마련하는 것, 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문법원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구법이 아직까지 낯선 개념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더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강금실 대표는 “법조계 전문가들이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희망적”이라며 “이번 컨퍼런스와 같은 논의와 소통의 창구가 앞으로 더 확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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