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설 연휴 전·후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1월16일부터 2월7일까지 실시되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 등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690여명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전국 26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840곳의 환경기초시설 또는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이번 감시·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1단계는 1월16일부터 26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현지점검 등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약 2만700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정수처리시설 관계자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했다.

또한 염색, 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발생 업체, 화학물질 취급 업체, 도축․도계장 등 약 2600곳의 취약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약 840곳의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단계는 1월27일부터 30일까지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 오염사고에 대비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과 시․도 지자체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수계와 공단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해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0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0번)하여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를 받으면 인근 지자체 환경관리부서로 연결돼 현장출동한다.

3단계는 1월31일부터 2월7일까지 진행하며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약 480곳을 대상으로 배출 또는 방지 시설의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채수만 환경감시팀장은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이 느슨해진다는 인식에 대해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해 불법 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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