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이 함유된 접착제, 세정제 등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기존에 산업부에서 관리하던 물질 가운데 위해우려가 높아 환경부로 이관된 생활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소비자 건강을 담보로 수십년간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이 이제야 적발됐다는 점에서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화학물질 관리 강화에 따라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2016.7~12)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36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안전기준 위반 제품과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결과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판매 중단과 회수명령을 내렸고 표시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안전기준 위반 업체들은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표시기준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또한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이 고의로 기준을 위반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환경부 화학제품T/F 류필무 팀장 “자가검사에서는 정상적인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될 때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많았지만 고의성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가운데는 10년이 넘게 사용된 제품들도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매우 크지만 정부가 이를 적절하게 걸러내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일부 제품은 기준치를 수십배 초과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품질이 포함되는 등 고의성이 짙다.

 

접착제의 경우 발암물질인 폼할데하이드 기준 자체가 아예 없다가 이번에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기준이 마련됐고 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것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거나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어렵다는 점이다. 환경법 위반의 경우 처벌조항 자체가 강력하지 않거니와 실제 처벌은 이보다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에서는 수억원의 벌금이나 실형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수백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 이득을 취한 업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안전기준 위반 12개 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제품의 위반 내용은 품목별로 다음과 같다. 먼저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초과한 세정제 11개 제품을 살펴보면 ▷한국쓰리엠㈜ ‘욕실청소용 크린스틱’ ▷맑은나라 ‘맑은씽크’(추가로 염산·황산 3.5배 초과) ▷㈜벡스인터코퍼레이션 ‘가정용 벡스크린’ ▷칼자이스 비전코리아㈜ 수입 ‘자이스 렌즈클리너’, ‘렌즈 클리닝 와이프스(LENS CLEANING WIPES)’ ▷오토앤 수입 ‘라임 프라임 프리왁스 클린져’, ‘슈퍼 마이크로 러빙 컴파운드’ ▷극동제연㈜ 수입한 ‘아머올 울트라 샤인워시&왁스’, ‘아머올 외장플라스틱범퍼 복원제’, ‘아머올 실내크리너티슈(숲속향)’ ▷오토왁스 수입 ‘듀라글로스 #901 카워시 컨센트레이트’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신CNA가 생산한 ‘캬브레타 초크 크리너’는 사용제한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20.4%가 검출됐다.

 

접착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염화비닐이 검출된 2개 제품(한국쓰리엠㈜ ‘다용도 강력 접착제’, ‘강력접착제(다용도)과 톨루엔과 디클로로메탄의 함량기준을 초과한 1개 제품(㈜유선케미칼 ‘록스타 손오공본드’)을 적발했다.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수입 코팅제 제품 5개 ▷나오테크㈜ 수입 ‘마루마루 스프레이 물왁스’ ▷오토왁스 수입 ‘화이트다이아몬드 쇼글레이즈’, ‘소너스 아크릴릭 글란츠’ ▷에이큐에이㈜ 수입 ‘스피드와잎’ ▷㈜스톤닥터앤제네럴 코리아 수입 ‘3P’도 적발됐다.

 

문신용염료에서는 ▷바이올렛이 수입한 ‘카리스마색소 라이트브라운’이 무균시험 부적합 판정 ▷‘카리스마색소 제트블랙’은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 초과 ▷NKI이 생산한 ‘터치미 마살라레드’는 무균시험 부적합 및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됐다.

 

메탄올 함량제한을 초과한 방향제 3개 제품은 ▷㈜센트온 수입 ‘아로마후레쉬’▷㈜폴앤마틴 생산 ‘싱글룸디퓨저’, ‘폴앤마틴 룸스프레이’였다.

 

아울러 탈취제 가운데는 ㈜나바켐에서 생산한 ‘자동차탈취제 CL-304’가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12% 이하)을 3배 (0.0036% 검출) 초과했고 ㈜태양에서 생산한 ‘부츠신발 탈취스프레이’에서 은(銀) 함량제한 기준(0.00004% 이하)이 25배 (0.001% 검출) 초과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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