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객실 역시 미세먼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대기환경기준 미세먼지 ‘경보’ 발령 수준이고 매일 5시간 이상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천식, 폐질환, 폐암 등 직업성 호흡기 질환 산재 발생률은 전체사업장의 18.6배, 시멘트 제조업보다도 1.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고 밝혔다.

지하철 객실의 미세먼지 기준은 실외 공기질 기준보다 2배 높으

며 터널과 운전실은 기준 자체가 없는 형편이다.

대기환경보건법 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180㎍/㎥가 넘는 조건이 2시간 이상 계속되면 ‘경보’가 발령되고 이때 차량운행제한이나 사업장 조업단축 등의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천 도시철도 운전실의 창문을 열지 않았을 때 초미세먼지 수준은 평균 136~160㎍/㎥, 최대 324㎍/㎥이고 창문을 열어도 평균 191.5㎍/㎥, 최대 324.4㎍/㎥으로 경보발령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도시철도공사들은 객실 내 미세먼지(PM10) 수준이 80㎍/㎥ 내외로 기준치인 200㎍/㎥보다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정미의원실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가 고용노동부, 환경부, 전국 광역시 도시철도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운전실 미세먼지 수준은 도시철도공사가 발표한 내용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메트로의 경우 운전실 미세먼지(PM10)는 평균 115.7~137.1㎍/㎥, 최대 176.5~277.2㎍/㎥였으며 인천교통공사는 운전실 창문을 열지 않았을 때 초미세먼지(PM2.5) 평균 136~160㎍/㎥, 최대 324㎍/㎥, 창문 개방 시 평균 191.5㎍/㎥, 최대 324.4㎍/㎥ 수준이었다.

운전실과 객실은 각각 별도의 환기시설이 없어 이용객과 외부 오염물(대기오염, 터널 내 차륜과 레일 마찰로 인해 발생되는 철(Fe) 성분 등 열차풍에 의한 먼지)의 유입이 많은 철도차량 객실 공기질은 밀폐된 운전실의 공기질보다 더 나쁘다.

결국 도시철도 객실이 운전실에 비해 양호하다고 밝힌 전국 도시철도공사 미세먼지 측정값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 문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도시철도공사들은 비용 문제로 터널 내 환기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다.

터널 환기시설 하루 1.2시간 가동

 

인천교통공사의 2016년 터널 내 환기시설 일평균 가동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해 환기시설의 단속적 운영이 오히려 터널 내 침강된 미세먼지를 비산시켜 공기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매일 5시간 이상을 운전하는 승무원을 포함한 전국 도시철도 종사자의 최근 3년간 직업성 천식, 폐질환, 기관지, 폐암 등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은 근로자 10만 명당 91.3명으로 전체사업장 4.9명 대비 18.6배에 달한다.

이는 도자기 등 제품제조업 15.5배에 달하는 수치로, 심지어 시멘트제조업보다 1.6배나 많다. 또한 최근 3년간 전국 도시철도 종사자의 폐암 발생인원은 61명에 이른다.

이 같은 건강피해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암학회 연구센터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는 발암물질 1군으로 미세먼지(PM10) 10㎍/㎥ 증가 시 폐암 발생 위험 22% 증가, 초미세먼지(PM2.5) 5㎍/㎥ 증가 시 폐암 발생 위험 22%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도시철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터널마다 환기시설 가동시간을 달리하고 있다. 반면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2016년 기준 일평균 터널 내 환기시설 가동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해 터널 내 먼지의 객차 유입 오염원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 역사 등의 미세먼지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은 일평균 PM10은 100㎍/㎥, PM2.5는 50㎍/㎥인 반면, 지하역사나 대합실 등은 PM10 150㎍/㎥ 이하, 도시철도 차량인 경우 PM10 200㎍/㎥이며 터널과 운전실 등의 미세먼지 관리기준은 아예 없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타분진’으로 ‘10㎎/㎥ 이하’와 사무실 공기관리지침(노동부 고시)에서 미세먼지(PM10)의 사무실 관리기준을 150㎍/㎥으로 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미세먼지 관리체계는 다중이용시설과 실내공간을 대기환경기준보다 더 ‘나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대기중 공기질 정보는 실시간 공개되지만 도시철도 실내공기질 정보는 전혀 알 수 없다. 도시철도 미세먼지 수준을 실시간 공개하고 작업건강권과 이동건강권을 위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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