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소음과 저주파, 환경훼손 논란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영양풍력발전 건설사업이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영양군 AWP풍력발전 전략환경영향평가(보완)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생태원의 검토의견 및 계명대 김종원 교수팀의 식생조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가 조작됐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AWP 영양풍력 전략환경영향평가(보완) 검토의견으로 풍력발전기 27기 가운데 1~15호기는 낙동정맥에 영향을 미치므로 철회하고, 23~27호기는 녹지자연도 8등급지를 직접 훼손하기 때문에 시설물 입지역 및 도로개설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사실상 ‘사업 불가’를 선언한 것이다. 이런 검토의견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의견서와 같다.

또한 국립생태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과 지난 5월에 국립생태원이 직접 조사한 식생현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사업자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의혹을 지적한 것이다.

바람이 주기적으로 불어 풍력발전에 유리한 지역은 그만큼 자연이 잘 보전돼 있어 환경을 파괴할 위험이 높다.



이 같은 결과는 김종원 교수팀이 작성한 검토의견서 내용과 일치한다. 김종원 교수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식생조사표(총 44장)를 분석해, 1곳의 식생조사시간이 평균 10분(4분~23분)에 불과하며 44곳의 식생분포가 거의 동일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업자의 이런 거짓작성 논란은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보완) 뿐만 아니라 ‘본안’ 작성 때에도 불거졌다. 풍력발전시설 1.5㎞ 이내 주민과의 사전협의 근거로 제시한 주민동의서가 상당수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문제가 커지자 대구지방환경청은 주민 의견수렴을 다시 하라고 사업자에게 지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립생태원은 AWP풍력발전 건설예정지가 산양(천연기념물217), 수달(천연기념물330), 담비(멸종위기종 2급),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324-4), 매(멸종위기종 1급), 삵(멸종위기종 2급), 하늘 다람쥐(멸종위기종 2급) 등 다양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직지라고 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이를 정확하게 명기하지 않았다.

환경훼손을 최소화했다는 AWP영양풍력계획의 경우 89MW용량 설치 시 14.4㎞의 산등성이가 훼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돈 의원은 “전국적으로 풍력발전소 입지선정과 관련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자연 생태계 보존과 주민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양 AWP풍력발전도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수용해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주민의견 거짓작성을 지적받고도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사업자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해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양풍력발전 예정지 주변 일부 주민들이 ▷발전단지와 농가 사이의 이격거리 규정 ▷현실에 맞는 소음기준 설정 ▷저주파 규제기준 규정 등을 요구하며 풍력단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 조작 논란까지 불거져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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