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낡은 상수도관 탓에 씽크홀, 단수사고 등이 계속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편성한 200억원의 노후 수도관 교체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환경부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이로써 2015년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정부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지역 지자체일수록 상수관이 낡아 지원 필요성이 높지만 기재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예산(부처안)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환경부는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예산항목에 482억 36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재정당국에 요청했다. 이중 노후 상수도관 정비 예산은 189억 2100만원이고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예산안은 293억 1500만원이었다.

환경부는 “지난 5년간(2007~2011년) 불량수도관으로 인한 수돗물 누수량은 34억㎥이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2조 3천억원(연간 약 4500억원)으로, 불량 상수관로는 경제적 손실 외에도 녹물발생, 단수사고 등으로 국민의 안전성 및 불편함 초래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07~2011년) 발생한 6만6620건의 단수사고 가운데 특·광역시의 단수사고는 13.6%에 불과한 반면 시·군지역은 87.4%에 달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수돗물 누수로 2조3천억 손실

 

또한 환경부는 노후, 불량 상수도 교체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로 수도법 2조와 75조를 제시했다. 수도법에는 국가가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에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중앙정부의 상수도 교체사업 필요성에 대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으로 2012년 상수도적자는 1조 253억원에 달하고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도요금으로 인해 투자비 회수가 곤란해 지속적인 시설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수도사업이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한 결과 도-농간 서비스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특·광역시의 누수율은 6%인데 반해 농촌지역인 군(郡)지역 누수율은 평균 24%에 달한다. 30년 이상 노후관은 특·광역시가 9.9%인 반면 군(郡)지역은 14%에 달한다. 생산원가도 특광역시(㎥당 664원)보다 군(郡)지역(㎥당 1482원)이 두 배 이상 높다.

이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郡)지역을 대상으로 유수율,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선택적 국고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판단 아래 상수도 정비사업 지원예산이 재정당국에 제출된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15년 예산 심의결과 ‘상수관로 및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환경부 예산 요구안을 전액 삭감했다. 

기획재정부는 환경부와 지난 2009년 MOU를 체결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15개 지자체에는 국비를 지원하고 있어 일관성 없는 태도로 국비 지원을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참고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은 수도 사업을 같은 권역의 지자체와 통합해 수자원공사 등에 위탁 운영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돗물 민영화의 기반 구축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현재 사업 참여 대상 지자체 47개 가운데 32개 지자체는 참여하지 않고 15개 지자체만 참여해 국비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통합운영 참여를 미끼로 노후 상수도 예산을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수도관의 노후화가 계속 진행돼 불량 수도관으로 인한 싱크홀, 단수사고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태평하게도 노후 상수도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장 의원은 “국회 예산심사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대상으로 상수도 정비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노후 상수도 교체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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