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우승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사 및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시중에서 유통 중인 황사마스크 1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제품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해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참조은산업’의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다. 검사 결과, 이 제품은 품질 기준(분진포집효율 94%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분진포집효율은 분진(미세먼지, 황사 등)을 걸러주는 능력으로 'KF80'은 80% 이상, KF94는 94% 이상, KF99는 99% 이상이다.

식약처는 ‘참조은산업’이 제조·판매하는 모든 황사마스크를 추가로 수거·검사할 예정이며 향후 품질이 확보된 황사마스크 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 유통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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