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앞으로 다세대,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된다. 현재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해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층간소음이 원인이 됐던 이웃간 살인, 방화 등 사고사례의 대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설했던 소규모 주택이었다. 지난해 인천 부평구 소재 빌라에서 2층에 사는 집주인과 1층에 사는 세입자간의 층간소음 문제로 도끼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세입자 등 2명을 사망하게 한 집주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 양천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를 다투다 사제 화염발사기와 석유를 가득 채운 맥주병 10개를 윗층으로 들고가 불을 지르고, 일가족 6명을 살해하려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8월13일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돼 2014년 11월29일부터 시행되므로 연말부터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 이번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시공자의 시공능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과 기준을 구분했다. 

첫째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은 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해야 한다. 둘째 30세대 미만 아파트·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성능기준(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로 할 수 있다. 

세째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서류가 구비됐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2014년 8월13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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