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폭언, 고성방가 등 항공기내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항공사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22일부터(기간 : 5.22∼7.1,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대한 의무보고 범위가 확대된다. 항공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 항공보안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사항 중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무보고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둘째 항공보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했다. 항공보안법 제2조 제8호 ‘불법방해행위’의 종류에 ‘사’목의 규정을 신설(2013.4.5 공포, 2014.4.6 시행)했는데 이를 반영해 의무보고 대상에 추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항공사가 의무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7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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