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층간소음 취약, 배관설비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5월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개정 이전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의 비중이 전체 평가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40%)이 커서 재건축 여부의 판정 시 주민들의 높아진 주거환경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구분함에 따라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에 무관하게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한다.

 

또한 구조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 등의 노후가 심한 경우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큰 공동주택은 이번에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달리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주택 재건축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기준은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되나 구조안전성 부문의 가중치를 현행 40%에서 20%로 낮추면서 종전 15%였던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를 40%로 상향하여 보다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거환경부문 평가비중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종전 세부 평가항목도 확충해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생활 침해(층간소음), 에너지 효율성 등의 항목을 추가하면서 세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했다.

 

아울러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도 구조안전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문인 만큼 구조안전성 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도, 총점이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등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진단기준 이원화 조치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던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개정된 안전진단기준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배점기준 등을 담은 구체적 매뉴얼을 개정기준 시행에 맞춰서 배포해 정확한 안전진단 평가가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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