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해안가, 갯벌, 갯바위 등 연안에서 체험활동, 물놀이, 어패류 채취(해루질) 등의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3년간(2013~2015)의 연안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총 2,87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391명이 사망(연평균 130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장소를 보면 해안가가 1,194건(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상 553건(19%), 항포구·갯바위 각 333건(11%) 순이었다.

특히 갯벌과 항포구에서는 안전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은 익수가 989건(34%)으로 가장 많았고, 표류 720건(25%), 고립 523건(18%), 추락 128건(16%)이 그 뒤를 이었다. 사망사고는 익수가 191명(48%)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 되었으며, 해안가, 항·포구 등에서의 추락사가 128명(32%)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5월21일 태안군 고남면 바담아래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조개를 잡던 30대가 물살에 휩쓸려 표류하다 구조됐고, 또한 같은달 22일에는 경남 거제시 흥남해수욕장 부근 갯바위에서 고동을 줍던 20대 남녀가 바다로 추락해 해경에 구조되는 등 각종 연안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구역에 비치된 각종 안내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미끄럼 등의 사고 위험이 높은 테트라포드, 갯바위 등에서는 반드시 신발을 착용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2인 이상이 함께 활동해야 된다.

또한 갯벌에 출입 할 때는 미리 들물 시간 확인 및 휴대폰 알람 설정을 하여 사전에 갯벌에서 나오도록 하며,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갯골은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해수욕장의 개장 전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고가 나면 자칫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면서 “특히 미 개장 해수욕장에서의 물놀이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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