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개인회생을 잘 알아보지 않고 사건을 신청했다가는 집을 날리는 날벼락을 맞을 수 있다.
최근 들어 담보대출을 받아쓰던 중에 생활이 어려워져 법원에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이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신청자(채무자) 중에서 금융회사의 대출 이자 납부 일에 계좌에서 이자가 인출되지 않아 대출이 연체가 되고 금융사는 결국 연체독촉 없이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여 신청자(채무자)는 담보물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현재 생활고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담보물을 날렸지만 현행법상 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절차다. 담보를 가진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 중 개시결정으로 대출금을 상환 받을 수 없게 되면 즉시 담보를 처분할 수 있는 “별제권”이 있기 때문이다.

별제권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권리를 말한다.
즉, 은행이 담보를 잡고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이에 관계없이 담보물을 처분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들은 자신의 소득으로 빚을 갚아나가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의 금지명령을 고대하게 된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직후 3~7일 이내에 떨어져 채권자의 무리한 독촉이나 월급 가압류 등을 금지한다. 개인회생제도로 새 출발을 하도록 준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자(채무자)가 흔히 하는 착각으로 채권자의 모든 권리 행사가 금지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별제권은 예외다. 즉, 담보로 인해 빚을 얻어 쓰게 되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강제집행이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일시 중지는 되지만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담보물에 대해서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만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에게 정확한 상담을 통해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이자는 100% 면제되며, 개인회생·파산의 진행을 고려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사실 그대로 진술하여 허위사실과 관련된 법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한편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임종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에서는 파산직전의 어려움에 처한 이를 위해 개인회생자격 및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접수를 하며 채무조정제도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산팀으로 이루어진 비공개 무료상담(문의: 02-595-1278) 및 카톡상담(ID: lawfe)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야간(오후9시)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상담시간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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