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김민수(40, 가명)씨는 최근 아내가 사고를 당해 걱정이 크다. 병원에 입원한 아내를 위해 간병인을 고용했지만, 간병비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직접 간병을 하고 싶지만 회사 사정상 휴직을 신청하기는 어렵고, 연가도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다.

입사 2년차인 임은정(29, 가명)씨는 직장과 대학원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 공부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휴직 말고 다른 대안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

임신,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1년 범

위 안에서 허용하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임신 2개월을 진단받은 이수진(33)씨는 기쁜 마음보다 걱정이 앞선다. 유산 경험이 있는 이씨에게 의사는 더 조심해야한다고 주의를 주었지만, 임신 초기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직장에서 최대한 조심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자율적으로 육아, 가족돌봄, 건강, 학업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과 가정, 일과 학업 병행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력자의 이탈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근무 기간이 끝난 후 원직 복귀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하고 대다수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막고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학업, 가족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 허용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보장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이를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눠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90일 이상 등이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정애 의원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는 이미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근로자도 일정 조건 하에서 근로시간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 들어가 의안명 ‘근로기준법’, 발의자 ‘한정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