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자에 대한 불법사찰과 노동조합 설립 방해 등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던 이마트 사측의 경영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난지 1년이 되었지만, 이마트 사측에게서 반성의 기미도, 개선의 여지도 찾아볼 수 없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단체교섭에 임하는 이마트 사측의 반노동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마트 사측은 지난 해 전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는커녕 이마트 노사 간의 최소한의 약속인 기본협약조차 준수하고 있지 않다.

 

지난 해 4월 이마트 노사가 체결한 기본협약서에는 “노동부와 검찰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존중하여 그에 따른 내부조치를 취하겠다” 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마트 사측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임직원에 대해 징계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인사노무관련 업무에 배치하거나 매장 관리직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다.


불법적 노무관리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비호하고 있는 이마트 사측은 최근 현장에서 성실히 노동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주 25시간의 저임금 나쁜 일자리를 종용하고 있다.

 

이마트 사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통해 계속근로를 약속한 노동자들에게 주 25시간 시간선택제일자리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해 이마트 사측이 불법파견 판정 이후 진행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촉탁직으로 채용된 이들로, 이들은 생계를 지키기 위해, 월 50만 원의 일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마트 사측은 지난 해 이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되었고, 현재 관련한 일부 임직원이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사측은 이마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이마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다시 한 번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반성도, 개선도 없다면, 강력한 대응으로 바로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마트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 모든 움직임에 함께 할 것이며, 이마트 사측의 불법적, 부도덕한 경영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이마트 사측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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