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노동부에서 최근 2.17 합의서에 대한 기사는 오보라고 해명했다. 또한 2.17 합의서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한 매체는 노동부가 2.17 합의서에 대해 강제적 의무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2.17 합의서가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독립경영에 대한 부분은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위 기사내용이 노동부에서 발표한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2.17 합의서의 단체협약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취지에 따라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사 당사자의 합의 역시 유효하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금융당국 역시 ‘하나-외환은행 통합은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한 바 있다. 또한 노동부에서 위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최근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의 최근 발언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노동부에서 오보를 직접 정정하면서까지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한 쪽의 일방적인 통합 계획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동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2.17 합의서의 유효성과 이행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최근 사측에서 강행한 대규모 징계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외환은행 측에서 이전에 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하겠다고 발언했던 만큼, 책임감을 지니고 합의서의 내용을 수행하려는 사측의 의지가 필요한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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