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저소득 저신용등급의 서민들이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 신용카드 등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거나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대부업체, 사체 빚을 얻어 쓰다 이를 갚지 못해 연체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과도한 빚 독촉에 내몰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죄인의 심정으로 고통을 감내하고는 있지만 하루에 수차례 걸려오는 빚 독촉전화와 방문은 개인 채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채무자가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할 경우 대부업체의 불법·과장 채권추심 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용정보사와 은행, 카드, 캐피탈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만 해당된다.

과중한 채무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개인회생은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지명령은 보통 개인회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주 이내에 결정되며, 신청인(채무자)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창원지방법원관할은 (부산, 창원, 마산, 진해, 김해, 함안, 의령,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통영, 거제, 고성, 밀양, 창녕, 거창, 함양, 합천, 울산, 양산)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할법원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하다.

세명 법률사무소 ( http://saemyeong.co.kr )에서는 어려움이 놓여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채무조정인력팀으로 이루어져 최대한 빨리 사건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어디서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생자격, 절차, 비용, 파산절차 등 고민을 해결할 문제를 비공개 무료상담(1544-1552)으로 도움을 전문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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