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현재 경제위기가 쉽게 풀리지 않는 가운데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헤치고 국민들의 불안심리로 인해 국내의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소비감소는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들의 매출하락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고정적인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대부분 다양한 형태의 빚을 지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침체의 분위기는 결국 자영업자들의 지속적인 수입감소와 대출에 따른 이자 상환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어 결국 대출 원금과 이자 어느 것 하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일반인에게는 채무조정제도의 공식적인 구제절차 자체가 법률적인 용어로 구성되어 생소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된다.

개인회생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소득이 발생되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의 채무발생의 원인과 시기는 무관하다. 또한 채무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기간 변제해야 되는 부담감이 발생한다.

개인회생제도는 빚더미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다시금 사회의 일원으로 일어설 수 있게 돌파구 역할을 하는 제도로써, 신청서 접수 후 3~7일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통하여 모든 빚독촉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경매가 들어온 경우에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진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광윤 임종윤(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 및 접수할 때에는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현황 및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잘 준비해야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조언하며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광윤( www.lawpl.co.kr )에서는 파산직전의 어려움에 처한 이를 위해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접수를 하며 채무조정제도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산팀으로 이루어진 비공개 무료상담[문의:02-595-1278] 및 카톡상담[ID: jeff1146]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엄격해진 심사로 인하여 보정명령이 힘들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불법브로커 및 법률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면 큰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임종윤 변호사는 거듭 조언하고 있다.

또한,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야간(오후9시)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상담시간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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