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법무법인 원명 분당지점[부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보험사건을 전문으로 하여 보험계약자 등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느 법무법인과는 달리 변호사들 외에도 손해사정사가 10명이나 소속되어 있어 의뢰인으로써는 변호사만이 가능한 업무 범위와 손해사정사만이 가질 수 있는 보험관련 전문성을 모두 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형태의 법무법인이 생겨난 배경을 보면, 기존의 법무법인(변호사)과 손해사정법인들이 각자의 전문영역에 한하여만 의뢰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뢰인들의 니즈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기존 법무법인의 경우 보험사건은 변호사들의 주요 관심 사건이 아니었을 뿐 만 아니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도 아니었으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다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도 없었다. 따라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무원이 일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변호사 역시 보험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의뢰인들의 보상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와는 별개로 손해사정법인의 경우는 변호사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손해사정사제도 자체의 한계로 인해 보험회사와 적극적인 분쟁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회사와 분쟁 · 협상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손해사정사의 보험금 대리청구는 금지사항이며(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 변호사법에 의해 의뢰인을 대리하는 행위, 대리하여 보험회사와 협상 및 합의를 중재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많은 손해사정사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손해사정업무에 대해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보험회사에서도 이러한 손해사정사 제도의 허점을 잘 알고 있어 보험회사와 적극적으로 다투는 손해사정사들에게는 경찰이나 검찰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의 제도를 악용하기 때문에 손해사정법인에서는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와 분쟁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서지 못했다. 또한 손해사정법인은 법무법인과 달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지급거절을 하면 달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손해사정법인은 보험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만을 취한 형태가 바로 법무법인 원명 분당지점의 부설기관인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이다. 법무법인이므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험금 청구에서부터 분쟁, 협상, 합의, 소송 진행 등의 모든 업무의 대리가 가능하다. 또한 대형 보험회사 출신의 10명의 손해사정사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보험회사와 다투고 있어 소송 없이도 보험사건을 처리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럼에도 의뢰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여느 손해사정법인과 다를 바 없으니 의뢰인들로써는 같은 비용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셈이다.

이처럼 보험분쟁이라는 같은 법률사건에 있어서도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의뢰인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는 곳이 법무법인 원명 분당지점의 부설기관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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