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SK케미칼·애경·이마트의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사실상 죄가 없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국정조사 특위 야당의원들과 피해자모임 등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하면서 ‘인체 무해’라는 광

고를 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사실상 무혐의 처분

을 내렸다. <사진제공=이정미의원실>

정부 공식위원회인 폐손상조사위원회와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조차 가습기메이트에 사용된 CMIT/MIT 단독 사용자가 특이질환인 폐섬유화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마당에 공정위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은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가습기메이트 독성물질인 ‘CMIT/MIT 유해성 여부’를 ‘천연솔잎향의 인체 유해 여부’로 바꿔버렸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품의 인체 위해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논리를 폈는데, 문제의 제품으로 이미 2명이 사망했다. 이는 제품을 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안전성 입증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 이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선언한 셈이 된다.

그러나 공정위의 판단과는 정반대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던 피해자 5명이 정부 판정에서 ‘관련성 확실’ 및 ‘관련성 높음’의 1-2단계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는 사망자가 2명이나 포함됐으며 생존자 중에도 목을 뚫어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어야 했던 심각한 어린이 피해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제품의 인체 위해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결론 내린 것이다.

이는 2012년 공정위가 옥시에 광고법 위반 책임을 물은 것과는 명백하게 비교된다. 외국기업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국내 기업에는 느슨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소비자가 아닌 대기업인 SK케미칼과 이마트 편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책임으로부터 면죄부를 준 이번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9월2일 종합국정조사에서 공정위의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공정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검찰고발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역시 “명백한 인체 역학자료와 기존 독성자료가 확인됐는데도 공정위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살인기업과 살인제품에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말았다”며 국회 청문회를 통해 사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 판정이 피해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면서 앞으로 있을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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