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태풍 ‘차바’로 침수된 차량의 중고차 유통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매매·정비업계 및 자동차 성능・상태점검단체 등 관련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차량의 침수여부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침수차량이 정상차량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 시 침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도록 했다.

한편 차량의 침수여부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www.carhistory.or.kr → 무료침수 전손 조회)를 통해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비 시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는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인 간 거래보다는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유무가 표기돼 있으며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 범위 내에서 보증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사실이 고지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의 해제도 가능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중고차 구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구매 후 고지 내용과 달리 침수・사고유무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매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해 보증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인 간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침수・사고 이력 발견 시 양도인이 환불 또는 손해배상 등 그로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직접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히터나 에어컨을 작동시켜 곰팡이, 녹, 진흙 냄새 등 악취가 나는지를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흙이나 이물질 등에 의한 오염 또는 변색여부를 확인 시거잭, 시트 밑 스프링, 차량바닥 마감재 밑, 트렁크 바닥, 연료주입구 및 퓨즈박스 등에 진흙이나 부식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침수차량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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